300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합니다. 관내 건강증진 사업 대상이 되는 사업장 분포를 지역별로 확인하고, 연계 방법을 안내받으세요.
※ 사업장 수는 국민연금 가입 데이터 기반 300인 이상 사업장 집계이며, 시점·집계 기준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개별 사업장 명단·연락처는 화면에 공개하지 않으며, 요청하신 보건기관 담당자에게 안내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.
보건기관 건강증진 사업 연계 안내 · 문의 1544-5291
본 페이지의 사업장 통계는 공공 건강증진 사업 지원 목적입니다.